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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 & 법정대리인 절차 포함)

매일 알리미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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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 & 법정대리인 절차 포함)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 & 법정대리인 절차 포함)

부모가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에게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 명의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죠.
오늘은 홈택스 신고 절차, 서류, 절세전략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2천만 원 (10년간)
  • 📌 기타 친족으로부터: 1천만 원
  • 🧮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
💡 공제 한도는 수증자(자녀) 기준이므로,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홈택스 신고 절차
  • 1️⃣ 자녀 명의로 홈택스 가입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인증 필요)
  •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3️⃣ [일반증여신고] 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 선택
  • 4️⃣ 증여자 정보 및 증여 금액 입력
  • 5️⃣ 자동 세액 계산 후 신고서 제출
  • 6️⃣ 서류 첨부 (스캔 or 사진파일)
⚠️ 만 14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의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홈택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필수)
  •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 📄 자녀 명의 계좌 사본 또는 잔고증명서
  • 📄 증여자의 계좌 이체 확인서
  • 📄 증여 계약서 (있다면)
  • 📄 기타: 부동산/주식 관련 서류는 자산별 추가 첨부

4. 절세 전략 & 주의사항
  • 📌 증여세 신고로 증여 시점 확정 효과 있음
  • 📌 자녀 계좌에 증여 후, 그 돈으로 투자 시 자금출처 소명에 도움
  • 📌 10년마다 한도 초기화 → 어릴 때부터 분할 증여 유리

👉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의 경우는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10세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신고하며, 법정대리인의 인증으로 가입 후 신고 가능합니다.
Q. 2천만 원 이하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신고 의무는 없지만, 추후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녀가 직접 세금 납부 못하는 경우 부모가 대신 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수증자 본인이 납부해야 하며, 대납 시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절세 전략을 세우고 홈택스에서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 [현금 증여세 신고방법]도 함께 참고하시면 더 유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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