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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세 신고방법 총정리 (홈택스 간편신고 포함)

매일 알리미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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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세 신고방법 총정리 (홈택스 간편신고 포함)
현금 증여세 신고방법 총정리 (홈택스 간편신고 포함)

“그냥 계좌로 보낸 돈도 세금 내야 하나요?” 네. 가족 간 현금 이체도 ‘증여’로 간주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현금 증여의 신고 기준, 홈택스 간편신고 절차, 제출 서류, 절세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1. 현금 증여, 과연 과세 대상일까?
현금이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주는 경우, 2천만 원(미성년) / 5천만 원(성년) 초과 시 신고 필수!

👉 자녀 증여 관련 내용은 [자녀 증여세신고방법]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 기한과 기준
  • 📅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기준금액: 직계존속 → 자녀에게 10년간 면제 한도 초과 시
⚠️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홈택스 현금 증여세 간편신고 절차
  • 1️⃣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3️⃣ [현금증여 간편신고] 클릭
  • 4️⃣ 증여자 정보, 수증자 정보 입력
  • 5️⃣ 증여금액 입력 → 세액 자동 계산
  • 6️⃣ 신고서 제출 + 첨부서류 스캔 등록
4. 제출해야 할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 기준)
  • 📄 계좌이체 확인서 (이체 내역 캡처)
  • 📄 수증자 통장사본 (잔고 기준일 포함)
  • 📄 증여 계약서 (선택 사항)

5. 절세 팁 & 주의사항
  • 📌 10년마다 면제한도 초기화됨
  • 📌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해야 함
  • 📌 미신고 시 나중에 추징될 수 있음
  • 📌 혼인·출산 시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2024년 개정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좌이체만 했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단순 이체라도 10년 한도 초과 시 증여로 간주됩니다. 자녀 계좌로 이체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녀 명의 홈택스 가입 가능한가요?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인증을 통해 가입 후 신고 가능합니다.
Q. 현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실제 이체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입금일 기준으로 증여일을 설정합니다.

현금 증여도 꼼꼼히 신고하면 절세의 시작입니다!
👉 자녀 증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바로가기]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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