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1세대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1세대' 기준이 뭐예요?
"나는 1세대에 해당되나요?" "1세대면 더 많이 환급되나요?" 최근 본인부담상한제를 검색하다 보면 '1세대'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말하는 ‘1세대’의 의미와 해당 시 받을 수 있는 환급 혜택, 적용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1세대’ = 저소득층 소득 분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1세대’라는 표현은 소득 분위 상의 하위 계층(1~3분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분위는 가장 낮은 소득층으로,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가장 낮습니다.
이 세대에 해당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적은 의료비 지출만으로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 2024년 기준, 1세대에 해당하는 1분위 상한액은 120만원입니다.
동일한 의료비를 써도 고소득자는 환급 대상이 아니고, 저소득 1세대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환급 조건 체크리스트 ✅
- 소득 분위 1~3분위 해당자
- 급여 항목 진료비 부담금 연 120~150만원 초과 시 환급
- 비급여 진료 제외
- 퇴원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 산정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내가 1세대인지 확인하는 방법
- 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The건강보험’ 앱 확인
-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 확인
- 공단 홈페이지 민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말하는 ‘1세대’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가구 단위의 ‘세대’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기준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Q. 1세대면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상한액 기준이 낮기 때문에 더 빨리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1세대는 무조건 혜택을 받나요?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해야 환급됩니다. 의료비 지출이 적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
‘본인부담상한제 1세대’는 보통 소득 1~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을 지칭합니다.
이 계층은 상한액이 낮아 환급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적은 의료비 지출로도 환급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1세대(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도 꼼꼼하게 챙기세요!** 👉 다음 글: ‘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 중복 수령’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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