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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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이게 뭔 뜻일까요?
"나는 몇 분위지?", "몇 분위여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요즘 본인부담상한제 분위라는 검색어가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분위’는 소득 분위를 뜻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알려드리고, 환급액 차이와 내 분위 확인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왜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지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을 10개 분위로 나눠 상한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 2024년 기준, 소득 1분위는 상한액 120만 원, 8분위 이상은 366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2024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1분위 (저소득층) ▶ 120만원
- 2~3분위 ▶ 150만원
- 4~5분위 ▶ 217만원
- 6~7분위 ▶ 280만원
- 8~10분위 ▶ 366만원
내 소득 분위 확인 방법은?
-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통해 유추 가능
-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문의
- 또는 공단 홈페이지 민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조회
주의! 소득 분위는 단순히 연소득만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가구 구성, 직장/지역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분위는 어떻게 나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과 가구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합니다.
Q. 내가 몇 분위인지 정확히 아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 홈페이지 민원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의료비를 썼는데 친구보다 환급이 적은 이유는?
소득 분위가 다르면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초과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말하는 ‘분위’는 소득 분위입니다.
나의 건강보험료 수준과 가구 정보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상한액은 분위별로 120만 원 ~ 366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내 분위가 몇 분위인지 꼭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환급금도 꼭 챙기세요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환수 기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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