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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매월 내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액과 연금 개시 후에 연금수령금액, 조기노령연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국민연금 납부액과 국민연금 수령액, 조기노령연금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소득월액 :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제외한 금액
최저 39만원~ 최고 617만원까지
**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4.5% 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봉급자인경우 매월 9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이때 회사가 4만5천원, 본인이 4만5천원 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 계속가입자는 보험료 소득의 9% 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농어업인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 연도별로 60~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받고 있는분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2024년 기준 2,989,237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초과소득월액별로 월 감액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 방법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 **
노령연금개시연령이 되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으며. 연령별 지급율예시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되며, 다시 연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 연금 납부액, 수령액, 조기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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