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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국민연금의 종류, 수령나이,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연금 종류
국민연금의 급여는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
가입기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연령 생일 다음 달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연금 :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장애등급 1~3급은 연금, 장애등급 4급은 일시금)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반환일시금 :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재가입 불가)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를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서, 최소 가입기간 10년이고 수급 연령이 되면 국민 누구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국민 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최근 고령화 추세를 반영되면서 최종으로 법 개정되면서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태어난 출생연도별로 수령나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3) 국민 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시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본인 인증없이도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에는 국민, 개인, 퇴직, 주택연금 모두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종류, 수령나이,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접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