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절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아직도 “누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절차, 제출서류,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5 전월세 신고제 신청 자세히 보기🔻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지역의 시 단위에서 체결된 계약
-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단,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무상 거주 (부모 집, 지인 집 등)
- 공공임대주택 계약
-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인한 단기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
- 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만 단독 신고 가능
-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 (위임장 필요)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하자마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필요
방문 신고
-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주택 임대차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 (공인중개사 신고 시) 위임장 및 도장
- (계약서가 없을 경우)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입증 자료
- (단독 신고 시) 단독 신고 사유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유형 | 과태료 |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지연 신고 | 최대 30만 원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
Q&A
Q.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 내역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사람만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Q.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딱 맞추면?
A. 신고 의무 없습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Q.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위임장과 임대인의 도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예전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대상입니다. 그 이전 계약은 제외됩니다.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고 있으면 절차는 간단합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약 내용을 체크하고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신고기한 30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관련 정보 사이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kr
-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필요한 분께 꼭 전달해주세요.
전월세 신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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