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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절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매일 알리미 2025. 5. 30.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아직도 “누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절차, 제출서류,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5 전월세 신고제 신청 자세히 보기🔻

 

 

2025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절차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지역의 시 단위에서 체결된 계약
  •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단,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무상 거주 (부모 집, 지인 집 등)
  • 공공임대주택 계약
  •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인한 단기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
  • 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만 단독 신고 가능
  •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 (위임장 필요)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하자마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방문 신고

  •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주택 임대차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 (공인중개사 신고 시) 위임장 및 도장
  • (계약서가 없을 경우)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입증 자료
  • (단독 신고 시) 단독 신고 사유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유형 과태료
미신고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Q&A

Q.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 내역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사람만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Q.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딱 맞추면?
A. 신고 의무 없습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Q.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위임장과 임대인의 도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예전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대상입니다. 그 이전 계약은 제외됩니다.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고 있으면 절차는 간단합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약 내용을 체크하고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신고기한 30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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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분께 꼭 전달해주세요.
전월세 신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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