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금 총정리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 부담으로 고민이신가요?
정부가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지원 대상, 금액, 사용법까지 이 글에서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가스, 등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소득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 특성 요건 (1명 이상 해당 시)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소득 요건 + 가구 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대 내 구성원 중 1명이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2025년)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
1인 세대 | 295,2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 여름·겨울 구분 없이 연간 통합 사용 가능하며, 여름철에 일부 금액을 선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사용 방법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등유, 연탄, LPG 등 구매 시 사용
※ 전기 요금은 여름철만 사용 가능하며, 난방 에너지는 통합지원금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
- 거동 불편자는 공무원의 직권 신청 가능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식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요약 정리
- ✔️ 기초생활수급자 + 취약계층 가구 → 신청 가능
- ✔️ 1인 세대 29만 원부터, 4인 이상 최대 70만 원 지원
- ✔️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연말까지
- ✔️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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