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비지원 2025 총정리 –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한눈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치매 치료비는 많은 가정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치료비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소득 기준표, 지자체별 사례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 치매치료비지원이란?
치매 진단을 받은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 진료비와 약제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실비로 지급되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기준 (2025년)
- ✔️ 만 60세 이상 (조기치매 포함)
- ✔️ 상병코드 F00~F03, G30 등으로 치매 진단 받은 자
- ✔️ 치매 치료 약제 복용 중 (도네페질, 메만틴 등)
-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40% 소득표 (단위: 천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월소득 | 3,349 | 5,506 | 7,036 | 8,537 | 9,952 |
※ 일부 지자체(경기도 안성, 양평 등)는 소득 기준 폐지 또는 확대 적용 중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 지원 항목: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 ✔️ 지급 방식: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환급 또는 지급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장소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모두 가능
📂 필수 서류
- 치매 치료제 포함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서 (보건소 비치 양식)
-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 지자체별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 사례
📍 전라남도
2024년 7월부터 소득 기준을 140%로 확대. 약 5,600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 포함.
📍 나주시
60세 이상 중위소득 140% 이하 주민에게 연 36만원까지 치료비 실비 지원.
📍 경기도
- 치매 치료비 지원 소득 기준 120% → 140%로 확대
- 감별검사(최대 11만 원) 소득제한 폐지
- 치매가족 돌봄 안심휴가제: 연 10일 돌봄 비용 최대 30만 원 지원
📍 하남시
- 치매 감별검사 비용 최대 8만원 지원
- 소득에 관계없이 검사비 지원, 치료비는 140% 이하 대상자에 한함
📍 제주시
동부보건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월 3만 원 실비 지원
📎 참고 및 유의사항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다른 의료비 지원제도(긴급복지, 의료급여 등)와 중복 불가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문의 가능
📌 요약 정리
- ✔️ 만 60세 이상 + 치매 진단 +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 가능
- ✔️ 월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실비 지급
- ✔️ 지자체별 소득 기준, 검사비 지원 범위 다르니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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