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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매일 알리미 2025. 6. 18.

“요즘 월세가 너무 버거운데, 나라에서 좀 도와줄 순 없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주거비는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누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자격을 하나씩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① 소득기준

 

신청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 위 금액은 가구 전체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② 재산기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재산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주택, 토지 등)
  •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 전세보증금
  • 자동차 등

다만, 2025년부터는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경과된 자동차 또는
  • 시가 500만 원 미만의 자동차
    →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완화 기준 덕분에 차량 한 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③ 주거 형태

주거 형태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가구:
    •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전세 또는 월세 모두 가능하며,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하여 평가됩니다.
  • 자가가구:
    •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자이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시원, 비닐하우스, 쪽방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가능성
2인 가구,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소득 월 180만 원 높음
1인 가구, 월 110만 원 수입, 10년 된 경차 보유 가능
자가주택 보유, 주택 노후도 심각 가능
부모님 집 거주, 명의 및 계약서 없음 조건부 가능 (거주 형태 조사 필요)

신청 시 유의사항

  •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LH의 주택 실태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수급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맺음말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주거 불안정 계층에게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 상향과 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소득이 다소 불안정하거나, 재산이 약간 있어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니,
한 번쯤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신청이 매달 수십만 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고민 중이시라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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