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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지원제도를 이용한 I.II 유형 수급자가 조기취업 시 50만원 지급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1회만 지급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 지급액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 지급액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 유형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 아래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지급조건

     

    - 조기취업요건,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조기취업조건>

     

    23년도부터 취·창업한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창업한 경우

    <근로조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지급액

     

    Ⅰ유형 :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을 1회 지급

     

    ※ 22년도에 취·창업한 Ⅰ유형 수급자는 50만원을 1회 지급

    신청시기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을 믕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을 직접작성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시 작성서류 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10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hwp
    0.07MB

     

    유의사항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음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이외에도 취업성공수당도 있습니다. 국민지원취업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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