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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 조건, 실업 상태 기준, 퇴직 사유에 따른 수급 가능 여부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사유, 실업 상태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아래 직군은 별도 기준 적용
- 상용직 근로자
- 자영업자
-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
✅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 확인
👉 고용보험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2) 실업 상태 인정 기준
✔ ‘기준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 상태로 인정
✔ ‘기준 기간’ =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 ~ 신청일까지의 총일수
🔸 예시) 신청일이 2월 11일이라면?
- 기준 기간 = 1월 1일 ~ 2월 11일 (총 42일)
- 42일의 1/3(14일) 이하 근무 시 실업 상태 인정
✔ 건설 일용직 예외 규정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기준 기간 중 1/3 이상 근무했어도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 내역이 없으면 실업 상태 인정
🔸 예시) 건설 일용직 신청일이 4월 2일인 경우
- 기준 기간(3월 1일~4월 2일) 동안 총 근로일수 11일
- 총 일수(33일)의 1/3(11일 초과) → 수급 불가
✅ 단, 신청일 이전 14일(3월 19일~4월 1일) 연속 무근로 시 인정 가능
3) 비자발적 퇴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 인정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 단,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예외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
1️⃣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이직 전 1년 내 발생)
2️⃣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피해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4️⃣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5️⃣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불가 & 휴직 불가능 (의사 소견 필요)
6️⃣ 임신·출산·육아로 업무 지속 어려움 & 휴직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 필수
✔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지급 중단
📌 실업 인정이란?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함
- 1~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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