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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전기요금도 줄이고 캐시백도 준다고요? 매월 전기요금이 청구액이 최대 1만원까지 차감되는 에너지 캐시백은 누가 받게 될까요.
신청만 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에너지 캐시백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적용시기,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에너지캐시백은 참여 제외 고객을 제외한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전부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 밝힌 에너지 캐시백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에너지 캐시백 참여 제외고객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 된 고객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고객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위에서 언급한 고객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에너지 캐시백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2)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한전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https://en-ter.co.kr/ec/main/main.do)에 접속하면, 매인화면에 에너지캐시백 신청 란이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면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에너지캐시백 신청을 클릭하시고, 이어서 에너지캐시백 신청 안내(본인인증-회원정보입력-캐시백신청정보입력-신청완료)에 맞춰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개별세대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약 3분 내외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나오는데, 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은 전기사용장소의 주민등록표 상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기자 변경되는 경우 한전에 반드시 통지하여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에너지캐시백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에너지캐시백 적용시기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 산정
* 달력 기준의 1일~말일이 아닌 신청자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을 의미
예시)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의 10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9월15일~10월14일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시 10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
4) 에너지캐시백 산정방법
절감량(kWh) =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절감률(%) = 해당기간 절감량 ÷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x 100
4)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100원 지급(‘24년 1월분부터 적용)
5) 에너지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
캐시백 산정기간 중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캐시백 지급이 제외되며, 캐시백 재신청을 위해서는 변경된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에너지 절감목표 사용량 조회, 캐시백 내역조회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 에너지 절감 Tip
지금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환경보호도 하고 전기요금 요금이 줄어드는데 에너지캐시백 신청을 안할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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