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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하고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1.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며,
고용보험 180일 이상만 충족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Q2. 회사 사정으로 인원 감축이 있어서 퇴사했어요.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인원감축 등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며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회사에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 해당 사유가 명확히 들어가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Q3. 경영상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회사가 경영난,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해고를 결정한 경우는
명백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Q4.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계속되어 그만뒀어요. 실업급여 되나요?
A.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8주 이상 계속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급여명세서 등 근거자료 제출이 꼭 필요합니다.
Q5. 손목 인대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해서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Q6.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했어요. 이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수습 중 해고도 수급 가능합니다.
수습이라도 회사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7. 3개월 만에 해고됐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이전 근무기간 + 현재 3개월 근무가 연결되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일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Q8. 근로계약서엔 최저임금 지급이라 되어있는데 실제로 덜 줘서 퇴사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도 정당한 퇴사 사유입니다.
근로계약서, 명세서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의 신청, 수급요건, 계산기, 구직활동, Q&A 등 여러 정보가 있으니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