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Q&A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관련된 많은 질문사항을 누구나 보기 쉬운 Q&A 형식으로 정리해드겠습니다.
실제 상담 시 자주 받는 질문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으면 좋겠습니다.
Q1. 실업급여 받으려면 꼭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A. 네, 고용보험에 총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달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제 일수 기준이에요.
주 3일 일해도 가입만 되어 있으면 일수로 인정됩니다.
Q2.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건강 문제(진단서 필요)
- 주 52시간 초과근무
- 임금체불
-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경우는 자발적 퇴사도 정당사유로 인정돼요.
단, 증빙자료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Q3. 수습기간 중 해고돼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수습기간이라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기재돼야 해요.
Q4. 단기계약직 한 달 일한 뒤 계약만료되면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이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전 직장 퇴사 후 1개월 이상 공백 없이 재취업 → 계약 만료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Q5. 실근무일수가 180일 넘었는데 4대보험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한 근무일수는 인정되지 않아요.
고용보험이 들어간 기간이어야 합니다.
Q6. 근로일수 180일 넘었지만, 중간에 쉬는 기간(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괜찮나요?
A. 네,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총합 기준이기 때문에 예전 근무 포함해서 180일 이상이면 인정돼요.
단, 퇴사 후 1년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Q7. 개인사업자 회사에서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든, 개인사업장이든 고용보험만 가입돼 있었다면
사업장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Q8. 회사 인원감축으로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명백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서 수급 가능합니다.
인원 감축, 경영상 해고 등은 이직확인서에 정확히 기재돼야 하니,
회사 측에 요청하세요.
Q9.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이내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기간도 1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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