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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주제들이라, 사례 중심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Q1.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무는 가능하지만,
- 근무 여부, 시간, 소득을 모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가족 사업장에서 잠깐 도와줬는데 부정수급이 되나요?
A. 도와주는 정도라도 근무로 간주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어머니 개인사업장에서 현금 60만 원 받고 5회 일함
→ 계약서 없고 신고 안 했더라도, 근무 정황이 명확하면 문제가 됩니다.
- 이럴 땐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하거나,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 후 처리하세요.
Q3.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받은 금액 전액 환수 +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됩니다.
- 실업급여 300만 원 받았는데 부정수급이면
→ 300만 원 환수 + 추가 900만 원까지 부과 가능 (최대 1,200만 원 부담)
- 고의성이 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Q4.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A. 네,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포상금은 환수 금액의 20% 내외
- 예: 부정수급 800만 원 적발 시 약 160만 원 포상금 가능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부정수급 신고 코너
Q5. 회사와 짜고 해고처리한 뒤 다시 일하는 것도 부정수급인가요?
A. 네, 대표자와 공모하여 허위 해고 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입니다.
- 대표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Q6. 실수로 신고를 안 했어요. 선처 받을 수 있나요?
A. 상황 설명과 함께 자진신고하면 감면 가능성 있습니다.
- 본인이 먼저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할 경우
→ 고의성 없음 인정되면 추징금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수급조건, 계산, 구직활동 과 관련된 정보도 있으니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