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라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의 계산 방법과 예시,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일액) × 지급일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면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일액)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의 60%를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 80%는 하루 61,568원입니다.
예시: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450만 원 (250만 원 × 3개월 × 60%)
- 3개월 동안의 총일수 = 92일 (31일 + 30일 + 31일)
- 실업 급여일액 = 450만 원 ÷ 92일 = 48,910원
하지만 이 금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보다 낮기 때문에 실업급여일액은 61,568원으로 계산됩니다.
②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120일 ~ 270일)
실업 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 이동에 상관없이 누적되며, 실업 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른 지급일수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주의사항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까지 포함되지만,
보험 자격 상실 후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실업 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 급여는 실직 후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연기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 기간 연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실업 급여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4-1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선택
- 퇴직 전 평균 임금을 입력
- 예상 지급 금액 확인
4-2 실업 급여 계산기 예시
- 퇴직 전 일당: 10만 원
- 실업급여일액: 40,000원
- 총 지급액 (120일 기준): 480만 원
이처럼,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예측한 금액을 바탕으로 수급액을 확인하고,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