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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과다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방법! 신청 방법, 지급 기한,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빠르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총정리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총정리

     

     

    1.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환급 대상

     

    • 심사평가원 심사 결과 과다 납부로 확인된 경우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 초과 수납이 확인된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병원에서 초과 금액을 납부한 사람

     

    3.  환급금 지급 방식

     

    과다 납부된 금액은 해당 병원의 진료비 지급액에서 공제 후, 진료받은 환자에게 환급됩니다.

     

    4.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

     

    4-1. 지급 신청 안내

     

    •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신청서를 안내받음
    • 지급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함

     

    4-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강보험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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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제출
    • 유선(☎1577-1000), 우편, 팩스(FAX) 등으로 접수 가능

     

    4-3. 지급 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환급금 계좌 입금
    • 신청 기한: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4-4. 기존 계좌 활용 가능

     

    • 이후 추가 환급금 발생 시, 최초 신청했던 계좌로 자동 입금 가능
    • 다른 계좌로 받고 싶다면 공단에 변경 요청 필수

     

    5.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규정

     

    • 지급 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일 경우, 공단에서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 가능

     

    • 환급금 지급 후, 병원이 심사평가원에 이의 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입해야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