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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용구 대여 신청요건

매일 알리미 2025. 6. 15.

고령 인구가 늘면서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복지용구 대여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의 신청요건, 자격조건, 절차를 모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지용구 대여 신청요건, 지원 대상, 필요 등급, 신청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노인 복지용구 대여 신청요건
노인 복지용구 대여 신청요건

 

 


복지용구 대여란?

 

 

복지용구 대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중 하나로,
재가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월 단위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 자립 지원
  • 간병인의 부담 완화
  • 전동침대,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고가 장비의 비용 절감

노인 복지용구 대여 신청요건

복지용구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일 것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인정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등급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2. 재가 수급자일 것

  •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은 노인, 즉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 시설 입소자는 대여 대상이 아닙니다.

3. 복지용구 급여계획서 작성 및 승인

  • 공단과 계약된 복지용구 업체와 상담 후
    급여계획서 작성 →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인 복지용구 대여 신청요건노인 복지용구 대여 신청요건
노인 복지용구 대여 신청요건


지원되는 대여 품목

아래는 복지용구 대여로 제공 가능한 대표 품목들입니다.

품목 설명
전동침대 자세 조절 가능한 간병용 침대
휠체어 실내외 이동 지원 장비
욕창예방 매트리스 고정된 자세로 인한 욕창 방지
이동욕조 목욕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용기
성인용 보행기 보행 안정 보조 장비
자세변환용구 체위 변경 보조 용품

※ 구입이 아닌 월 단위 대여로, 본인부담금 15% 수준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원되는 대여 품목과 상세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복지용구 대여 신청요건노인 복지용구 대여 신청요건
노인 복지용구 대여 신청요건

 

 


신청 방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인 복지용구 대여 신청요건
노인 복지용구 대여 신청요건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복지용구 업체 선택

  • 공단과 계약된 복지용구 제공기관에서 상담
  • 원하는 품목 선택 후 급여계획서 작성

3. 제품 설치 및 대여 개시

  • 공단 승인 후 제품이 설치되며, 사용 개시
  • 월 단위로 대여료 납부 (15%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드나요?

공단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지원하며, 본인은 약 15%만 부담합니다.

품목 월 대여료 본인부담금(15%)
전동침대 30,000원 4,500원
휠체어 25,000원 3,750원
욕창예방매트리스 20,000원 3,000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장기요양등급 없이도 복지용구 대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며,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Q2.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대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입원 중이거나 시설 입소자는 재가 수급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3. 대여 후 제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대여 업체에서 무상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무리

노인 복지용구 대여 제도는 고령자와 가족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정확한 신청요건과 절차를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신청할 예정이라면,
복지용구 대여 지원도 꼭 함께 고려해보세요.
가정에서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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