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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취제 1유형) 은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빠르게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신청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 정책입니다. 그중 1유형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며,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신청 대상 (1유형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만 15세~69세
  2. 소득 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324만 원)
    • 재산 4억 원 이하
  3.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근무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 예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 청년층(18~34세)은 소득 요건이 완화됨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2.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접수
  3.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 재직 또는 퇴직 증명서

 

4. 지원 혜택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취업활동 지원: 일대일 취업 상담 및 맞춤형 훈련 제공
✔️ 취업 성공 수당: 일정 기간 근속 시 추가 지원금 지급

 

 

 

 

 

5.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신청 기한: 연중 상시 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유의사항:

 

  • 허위 서류 제출 시 수급 취소 및 환수 조치
  • 1유형 신청 후 2유형으로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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