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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완전 정리 – 놓쳤던 납부기간 다시 채우는 방법!

매일 알리미 2025. 4. 12.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직, 경력단절, 군복무 등으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과거 미납한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납부함으로써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수급 자격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추후 납부 가능한 대상은?

 

  • 과거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사람 (실직, 폐업 등)
  •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로 납부 중단한 경우
  • 군복무자 (2008년 1월 이후 복무자)
  •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은 사람

 

※ 단, 의무 가입 제외 기간은 추후 납부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추후 납부 신청 가능 기간

 

- 가입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10년 이내
- 납부 예외 또는 납부 중지 기간에 한함
- 납부 예외 인정은 최대 119개월 (약 9년 1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추후 납부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추후 납부할 보험료는 현재 소득 또는 기준소득월액(하한)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이 월 100만원이라면, 매월 약 90,000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 과거 당시 금액이 아닌, 신청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추후 납부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추후 납부 신청’ 메뉴 선택
  3. 납부 가능 기간 및 금액 조회
  4. 일시납 또는 분할납 선택 후 납부

 

분할납의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나눠 납부 가능하며, 연체료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추후 납부 주의사항

 

  • 납부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며,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 하지만 이미 연금 수급 중인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 추후 납부 신청 후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추후 납부로 연금 자격 꼭 챙기세요!

 

국민연금을 미납한 채로 방치하면 수급 자격조차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과거를 메꾸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납부 기간이 부족하다면 지금 바로 추후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내일의 안정은 오늘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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