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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및 근무시간 이슈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실제 질문 사례를 바탕으로 Q&A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계약기간 전 자발적 퇴사는 일반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 하지만 입학, 병원치료, 새로운 일자리 연계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 20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수급 가능
- 단, 최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이 적다고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Q3. 오전계약직(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드나요?
A.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마지막 직장의 근무시간이 짧고 급여가 적다면 지급액도 줄어듭니다.
→ 예: 예전엔 월 250만원, 마지막 3개월 월 100만원이면 실업급여도 줄어듦
Q4. 수습기간 중 해고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경과 + 비자발적 퇴사(해고)**라면 수급 가능
-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라면 거부는 어렵습니다.
Q5. 52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되나요?
A. 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가능합니다.
- 주 52시간을 12주 이상 초과 지속 근무했다면
→ 고용노동부에서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 단, 근무기록(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Q6. 프리랜서나 특고(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론 어렵지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면 가능합니다.
- 최근 일부 특고직도 고용보험이 적용됨 (예: 택배기사, 대리운전 등)
- 고용보험 가입 상태 + 180일 이상 유지 + 비자발적 퇴사 조건 충족 시
→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수급조건, 계산, 구직활동 과 관련된 정보도 있으니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