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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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명, 생각보다 많이들 하시죠?
성격에 안 맞는 이름, 동명이인 불편함, 이미지 개선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개명신청방법, 절차, 서류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개명신청 핵심 요약
▪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 (미성년자 포함)
▪ 방법: 가정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 비용: 약 3만~5만 원 수준 (인지 + 송달료)
▪ 소요기간: 평균 1~2개월
▪ 주의사항: 개명 사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함
▪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 (미성년자 포함)
▪ 방법: 가정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 비용: 약 3만~5만 원 수준 (인지 + 송달료)
▪ 소요기간: 평균 1~2개월
▪ 주의사항: 개명 사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함
개명 신청 자격 & 관할 법원
-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 주소지 기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 ❌ 사망자의 개명 신청은 불가
개명 신청 방법 (2가지)
- ① 가정법원 직접 방문 신청
▪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 인지대 & 송달료 납부 (은행)
▪ 필요서류 지참 후 법원 접수 - ②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셀프 개명)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가족관계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 서류 PDF 제출 + 수수료 온라인 결제 후 전송
필수 제출서류 목록
- 📄 개명허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전자작성)
- 📄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전체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 📄 개명 사유서 (가장 중요!)
- 📎 선택 제출: 성명학 소견서, 통장/명함, 인우보증서 등
💡 개명 사유 예시
▪ 동명이인으로 인한 금융/통신 불편
▪ 이름으로 놀림, 놀림, 괴로움 경험
▪ 성격, 직업과 이름 이미지 불일치
▪ 외국 생활 중 발음상 불편 등
✅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허가율↑
▪ 동명이인으로 인한 금융/통신 불편
▪ 이름으로 놀림, 놀림, 괴로움 경험
▪ 성격, 직업과 이름 이미지 불일치
▪ 외국 생활 중 발음상 불편 등
✅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허가율↑
개명 절차 요약
- ① 신청서 작성 (방문 or 전자소송)
- ② 서류 준비 및 수수료 납부
- ③ 법원 접수 및 심사 (1~2개월)
- ④ 허가 결정 후 ‘개명허가결정문’ 수령
- 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
- ⑥ 은행, 통신사, 학교 등 후속 조치 진행
✅ 셀프 개명 체크리스트
☑️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가능?
☑️ 개명 사유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
☑️ 모든 서류 주민번호 전체 포함 확인
☑️ 인지대/송달료 미납 여부 체크
☑️ 허가 후 동시행정처리 여부 고려
☑️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가능?
☑️ 개명 사유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
☑️ 모든 서류 주민번호 전체 포함 확인
☑️ 인지대/송달료 미납 여부 체크
☑️ 허가 후 동시행정처리 여부 고려
마무리 요약
개명은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주는 결정입니다.
사유만 충실하게 작성하고 서류 꼼꼼히 준비하면, 셀프 개명도 어렵지 않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 ♥ 남겨주시면 힘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명하면 주민등록번호도 바뀌나요?
아니요. 이름만 바뀌며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2. 개명 사유는 꼭 증빙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허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명이인 불편 자료나 성명학 소견서를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Q3. 허가 후 언제 이름이 바뀌나요?
‘개명허가결정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그날 바로 변경 처리됩니다.
주민등록 정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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