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부터 지원금까지 한눈에 정리
가족이 아프거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제도가 가족돌봄휴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휴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급여는 나오는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정보는 아래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제도이며,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돌봄 상황에 유급이든 무급이든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자
돌봄 대상 가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단, 해당 가족이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한될 수 있음
(단, 질병·노령·장애·미성년 등의 사유로 실질적 돌봄 필요가 있으면 예외 인정)
신청 가능한 근로자
-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근로자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사용 가능
대부분의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직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 연간 최대 10일
- 1일 단위 사용이 원칙, 노사 합의 시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
-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과 합산하여 연간 90일 초과 불가
특별 상황 시 연장 가능
- 감염병 등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시
- 일반 근로자: 최대 20일
- 한부모 가족: 최대 25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가족 인적사항, 사용 날짜, 신청인 정보 등 기재
- 회사에 직접 제출 또는 사내 인트라넷 활용
- 신청 시기
- 법적 기한은 없으나, 통상 3일 전까지 신청 권장
- 사업주의 승인 의무
- 특별한 사유 없으면 허용해야 함
- 단,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 변경 협의 가능
- 증빙 서류
- 요청 시 병원 진단서, 가정통신문 등 제출 필요
- 공무원은 승인 시 필수로 첨부
급여 및 지원금 여부
기본 원칙
- 무급 휴가가 원칙입니다.
예외 조건
- 유급 가능
-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 공무원
- 자녀돌봄 목적일 경우 연간 2일(특정 조건 시 3일) 유급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 상황 시)
과거 코로나19 상황처럼, 정부가 별도로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금 규모: 1일 5만 원 × 최대 10일 = 최대 50만 원
- 신청 대상
- 가족이 감염병 환자이거나 유증상자일 경우
-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장애 자녀가 등교·등원 중지로 돌봄 필요할 경우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우편 접수
- 필요 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증빙자료 등
가족돌봄휴가 참고사항
-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A|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차이는 뭔가요?
가족돌봄휴가는 단기 휴가(최대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장기 휴직(최대 90일)**로, 두 제도는 병행 사용 가능합니다.
Q2. 휴가 사용 시 사업주의 승인이 꼭 필요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기 조정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사용 날짜, 가족 정보(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이름과 연락처, 신청일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Q4. 모바일 신청도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가능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서면 제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Q5. 회사가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불이익 처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신고 시 과태료 또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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