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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자와 신고제외대상자, 신고.납부기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의 신고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지만 신고 대상자인지 몰라서 신고.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 가산세 부과 & 세금감면의 혜택 제외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정한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신고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 이상 수익이 생기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는 누구 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는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소득 유형별로 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분리과세 적용되는 소득 유형별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신고 제외 대상자를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입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6월 30일 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정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납부제외대상자,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분들이 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 납부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아래 글을 접속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납부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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